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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비동의 영업용 전자우편 전송 금지)]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적용 일자: 2025년 5월 29일